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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방류에 대한 이야기_3. 한국이 하고 있는 일

어니언 (국내산) 2021. 4. 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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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당연히 전문성이 없기에 아래의 기사들을 읽고 작성합니다.

 

참고 기사

동아사이언스 

[동일본대지진 10년]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데 30년이 더 필요하다 2021.03.10

[동일본대지진 10년] 지금도 한반도 바다 32곳에선 그날 흔적을 좇고 있다 2021.03.11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 이틀 내 추적한다 2021.04.1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끼칠까 2021.04.14
[과학 촌평] IAEA 조사단이 WHO 조사단 전철 밟지 않으려면 2021.04.19 

 

법률신문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한가 2021-04-19

 

 

 *본 글은 기사 내용과 읽은 것을 바탕으로, 제 주관적 편집과 사족이 들어갈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보다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즉 날것의 기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사를 찾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동일본대지진의 당시 피해와 현재, 그리고 미래

본 글을 읽고 오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요약된 내용이 나옵니다)

onion7321.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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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연표 정리 및 요약

    2011.  3월 11일 : 지진, 쓰나미. (제1원전; 1~4호기 멜팅다운)

    2011.  3월 15일 : 대형 폭발로 방사능 대량 방출 

    (피해 : 1만 5899명 사망, 6157명 부상 2629명이 실종, 그리고 22만 8863명이 피난민 발생)

    2014. 12월 : 4호기 수조 핵 연료봉 1535개 반출.

    2021. 1월 : 피난민 약 3만 6000명, 일부 피난민은 복구지역으로 돌아감.

    2021.  3월 : 3호기 수조 핵 연료봉 566개 반출.

     (남아있는 핵연료; 1호기 : 392개, 2호기 : 615개)  

     (남아있는 문제: 핵연료 및 핵연료 잔해물 제거 작업, 추정치만 있을 뿐 정확한 질량 분포 상황 파악 못 하는 중

     -----------------------------------------------------------

    2023 (예정) : 1호기 원자로 주변 대형 커버 설치. (또한 앞으로 30년간(2053년까지) 오염수 방류 결정.)

    2024 (예정) : 2호기 원자로 건물 옆에 지지대 설치 후, 원격으로 움직이는 기계 팔로 핵연료 추출 시작

    2027 (예정) : 1호기. 커버 안에서 잔해물 제거 및 핵연료 추출 시작

    2031 (예정) : 모든 핵연료 제거

 

2. 일본을 신용할 수 없는 이유

1번부터 차례대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요약된 내용이 나옵니다)

 https://onion7321.tistory.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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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도쿄 전력: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폐쇄적 태도로 일관. 뿐만아니라 다른 현의 원전도 내부적 문제로 현재 원전 운전 금지 중.

일본 정부: 한국과 의견을 교환하겠다 밝혔으나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일방적 통보.

NRA(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 도쿄 전력이 계획서를 제출치 않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모르쇠 일관.

IAEA(국제원자력기구): 국제조사단을 꾸릴 예정이지만 일본의 폐쇄적 태도로 조사가 잘 이루어질지 의문.

 

3. 한국이 하고 있는 일 (현재 글)

(*후에 피폭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아래글)

(방사능 피폭_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tistory.com))

 

 

 

 

 

3. 한국이 하고 있는 일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문제인 대통령이 14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 요청과 제소 등을 지시했다 합니다. 외교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를 분석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현재 연구 및 개발 중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13일 곧바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잠정조치 등 제소'에는 '가능하다'는 내용과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청'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소에 대한 중재재판 제소'를 꼽고 있다합니다.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특정 조치나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야하는데, 일본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 합니다. 

   

    ①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4조 2항 :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각서 (1990년 한일 간 체결)

국가기록원>기록물검색>건 상세정보>핵사고의조기통보에관한협약(조약제1009호) (archives.go.kr)

           체르노빌 사태 이후 IAEA에서 채택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을 적용.

                협약 제2조:  자국의 결정이 주변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주변국이 피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해 통지하도록 한다.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해당 규정(②)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자국에서 검토한 정보를 주변국에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추가 정보 또는 협의 요청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280조에 따라 양 당국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사전에 합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협약 제 297조*상의 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297조: 서명. 비준. 가입 시 또는 언제라도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국제사법재판소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재판소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제8부속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해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등 4가지 수단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알파벳은 임의로 붙임을 미리 알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현재까지 해결 방안에 대해 선택하지 않았다 합니다.

 

  박병도 건국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양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ㆍ일 동시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 같은 경우를 가정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 관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았을 때 △⒟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에 회부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중재재판 회부 뒤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에 따라 일본이 실제 오염수 방류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중지해 달라는 잠정조치를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지만, 중재재판에 회부돼 본안 소송이 진행되려면 양 당사국에서 각 2명, 합의에 의해 1명의 재판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법적인 해결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고 합니다. 해양 방류 계획만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패소했을 때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라고 합니다.

 

  소 교수는 입증책임이 있는 쪽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과학적 근거 외에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청구취지를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만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박 교수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패소한다면 우리로선 더욱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재판 준비를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감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해수 감시를 강화해 우려가 큰 삼중수소의 경우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조사 지점을 늘렸다 합니다. 해수가 유입되는 제주 남방해역 등 주요 6개 지점에 대해서는 연간 1회에서 연간 4회로 조사 횟수도 확대했다 합니다. 정부는 해수 방사능 조사를 더욱 자주 진행해 상시 방사능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해수의 방사성 핵종 확산과 해수 순환 연구를 통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유입을 예측하고 대비할 계획이라 합니다.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는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옮겨져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분석할 시료로 사용됩니다. 삼중수소는 해수에 포함된 양이 매우 적어 전해 농축장치를 이용해 전해액을 만든 뒤 섬광체를 첨가해 액체 섬광 계수기로 농도를 측정합니다. KINS에 따르면 지금까지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0.1Bq 미만으로 대부분 최소 검출 가능 농도 미만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어류 등 해양생물도 상시 감시하여 한반도 해역 80개 정점에서 밥상에 많이 오르는 51종을 채집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가령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해양생물이 국내에 수입되면 검역 단계에서 부산세관이 시료를 채집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내, 제1순위로 분석하여 2주 이내 세슘 137의 농도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스트론튬90은 생선 비늘과 뼈에 잘 흡착되고, 해조류는 아이오딘 129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방사성 핵종마다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선의 경우 껍질과 뼈는 모두 발라내고 순수 살만 갈아 시료로 만들며 해조류는 민물에 한 차례 씻어 아이오딘 129의 영향을 없애 방사성 농도를 측정한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저퇴적물도 방사능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패류의 서식지이자 숭어처럼 해저 바닥 가까이에 사는 어류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해양 퇴적물은 16개 정점에서 연간 한 차례 시료를 채집한다 합니다. 지금까지 해양생물에서 세슘 137 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지만, 숭어처럼 바닥에서 사는 어류에서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물로 섭취하는 어류의 세슘137 농도는 성인 기준 2000Bq/kg이며, 2019년 세슘 137의 농도는 21.8~174 mBq/kg이었다 합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내년에는 세슘 137과 삼중수소의 방사능 농도 측정 주기를 더욱 단축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도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의 농도 측정 횟수를 늘렸으며, 시료 수로는 연간 세슘 137이 208개, 삼중수소는 78개가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2017년 방사성 물질이 해수에서 어떻게 확산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 이 모델은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려보낼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을 이 모델에 대입하면 입자가 해수에 방류되는 순간부터 태평양을 따라 퍼졌다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한반도를 거슬러 올 때까지  언제 얼마나 많이 한반도 해역에 도달하는 움직임을 계속 쫓도록 설계되어 예상할 수 있다 합니다. 서경석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환경ㆍ재해평가 연구부장에 따르면 앞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밖에 한국 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는 해류의 움직임에 따라 바닷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해수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방사성 입자 특히 삼중수소가 언제 얼마나 많이 한반도에 도달할지 예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합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오염수가 배출되면 해수 흐름을 따라 대부분 중앙 태평양을 향해 이동하겠지만, 해수의 흔들림 등 복잡한 요인으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는 해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 부호를 타고 중앙 태평양까지 나가 해수의 이동 모델뿐 아니라 해수 이동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연구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김경옥 KIOST 책임연구원 밝혔습니다. KIOST는 삼중수소가 수산물에 얼마나 축적될지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가장 최하위의 플랑크톤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조사해 인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도 조사하고 있다 합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떨어져 수산물 등에 방사능 피해를 낳았지만, 이번에는 대기 방출 없이 직접 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하기에 해수 순환 추적과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1. 법적

   ①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 요청 및 제소 지시

       가능하다: 현재 일본은 이미 많은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신중하자: 해양방류 계획이 발표된 것뿐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기에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음, 패소했을 때의 상황이 더욱 최악이기 때문. 

   

2. 과학적

    ① 해수 분석

    ② 방사성 물질의 이동 및 확산, 농도 체크 그리고 수산물의 축척도 시뮬레이션 및 조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KINS) : 해수 및 생물(어패류 등) 그리고 해양 퇴적물의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 2017년 방사성 물질의 해수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정확도를 높이는 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해수 순환 모델 구축 및 방사성 입자(특히 삼중수소)의 한반도 도달 예상 기술 개발 중.

                                          해수 이동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농도 연구 계획 검토 중. 

                                          수산물에 얼마나 삼중수소가 축적 예측 모니터링 연구 진행 중.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 조사 및 인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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