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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 도입_주관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어니언 (국내산) 2021. 8.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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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아트인사이트의 21년 8월 12일 자 '미술품 물납제 도입, 과연 실현될까?'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보고 작성함을 미리 알립니다. 

 

 *이 글은 아트인사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미리 알립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글 하나를 발견해서 읽었습니다. 아트인사이트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비슷한 글을 몇 읽었지만,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이해되기 쉽고 잘 정리된 글인 것 같아 출처를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의 상속세(약 13조 원)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난 2020년 간송미술관의 제정 난 해결과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물건을 경매에 내놓은 판례와 함께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글에서 찬반 의견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제가 허울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찬성 쪽 의견입니다. 

해당 글에서 다룬 내용 중 제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은,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세계적 작품의 국외 유출 방지에 대해 상당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찬성 쪽 의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의견의 논리에 대해 설득을 해보고자 합니다.

 반대의 의견 중 먼저, "현금 납부가 세수 확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물납을 받으면 현금화에 재정 부담이 발생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어차피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보관 및 관람을 할 것이고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도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충분히 있는 미술품 및 문화재 등이 들어온다면 관람객을 확보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故이건희 컬랙션을 보는데 혹시라도 입장료가 든다면 저라면 기꺼이 내고 봅니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간 김에 어느 이는 기념품을 살 수도 있는 거겠고 또 어느 이는 다른 상설 작품들을 보고 올 수도 있으니 그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작품을 경매에 올려 팔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故이 회장 컬랙션 중에 모네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매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작품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것을 우리나라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면, 관광 효과는 어떨까요? 일부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외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모네 때문에 한국에 와서 온 김에 다른 작품들을 보다가 또 한국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꿈보다 해몽일까요? 

 

 두 번째는 납부자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값어치가 낮은 미술품만 내놓는 식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물건은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미술 및 문화재를 관리 및 감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그런 세부적인 항목을 우리나라에 맞게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대부분 가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물건이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뇌물이나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법의 심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조세회피 및 비자금 등으로 편법적인 탈세와 세습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굳이 미술품이 아니라더라도 할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하고 삽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작품의 정확한 시가 감정을 통해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듣보(듣지도 보지도 못한) 작품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작품에는 싯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작가의 작업의 평균(?) 가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산출이 힘든 것은 제 생각에는 문화재의 영역인 경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에도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희귀도에 따라 산출되는 대략적인 값이 분명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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